최근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 9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조사 및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요청을 포함해 총 13차례에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제1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2019년 1월 만료된 이후, 국회의 추천이 없어 제2기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기구가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조속한 추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 가치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