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 -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네 번째 확진환자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7일 오전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하였다가 1월 20일 귀국하였고 1월 21일 감기 증세로 국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았다고 한다.

    1월 25일 고열(38℃)과 근육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재내원, 보건소 신고 후 능동감시를 실시하던 중, 1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같은 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분당 서울대병원) 으로 격리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7일 오전 검사 결과 국내 네 번째 감염 환자로 확진 판정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의 이동 동선 등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 번째 확진자(54세 남자, 한국인)의 접촉자 및 이동경로 등도 파악하였다. 

    접촉자는 현재까지 74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 호텔 종사자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조치 되었으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으며, 나머지 접촉자는 증상이 없어 자가격리(가족, 동행한 지인 등 14명) 및 능동감시를 실시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방문, 호텔 체류 등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체류한 시설인 의료기관과 호텔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으며, 식당 등은 설 연휴기간으로 휴업한 곳이 많아 순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진행중이다. (*아래 참조.) 

    국내 확진자는 27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4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이며 검사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였던 1인도 포함)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세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 

      1. 1월22일 - 개인 렌터카를 이용하였으며, 오후1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글로비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지인의 진료에 동행하였으며, 이후 인근 식당을 이용한 후,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호텔뉴브)에 투숙.

     

      2. 1월23일 - 점심때쯤 한강에 산책을 나가 한강변 편의점(GS 한강잠원1호점), 이후 강남구 역삼동과 대치동 일대 음식점을 이용.

     

      3. 1월24일 - 점심때쯤 다시 서울 소재 의료기관(글로비 성형외과) 지인 진료에 재동행하였고, 오후에는 일산 소재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하였으며, 저녁에는 일산 모친 자택에 채류.

     

     4. 1월25일 - 오전 일산 소재 모친 자택에서 외출하지 않고 1339에 신고하여, 보건소 구급차를 통해 일산 소재 명지병원으로 이송, 격리중이다.

     

    ※본 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1항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지 훈<취재팀장>

  • 글쓴날 : [20-01-28 15:00]
    • 다른기사보기 나지훈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