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시대 마스크 착용 강화위해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 중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한 달 계도기간 거쳐 11월 12일부터 - 미착용시 10만원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꼭 착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1달 계도기간 운영했다.

    11월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최근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중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둘째, 과태료 부과 예외자의 예외상황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그 외에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마스크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은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임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 마스크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섯째, 과태료 부과 금액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에 관계없이)되며,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이다.

    참고로, 외국 과태료 부과액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율(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이다. (아래 참조)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다른지 여부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11월중)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코로나19누리집 홈페이지 주소는 ncov.mohw.go.kr 이다.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추진 따라,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재단), 경찰관•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비치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버스•철도역•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스크 의무화 시설인 의료기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래는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정리다. (자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나 지 훈<취재팀장>

  • 글쓴날 : [20-11-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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