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편법공사저지시민위원회’를 비롯해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얼굴과 같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장이 특정조직이나 특정인의 장소가 아닌 국민의 광장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광화문광장 조정사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쳐 숙려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하는 서울시 행정은 제지되어야 하며, 비록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민주적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공사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편법공사저지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 고(故)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중단을 촉구해 온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합의를 저버리고 2020년 11월 중순 전격적으로 광화문 광장 공사를 개시하였다”며 이는 민의를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서울시 직무대행자의 독단과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주요 내용이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서울시 재구조화 공사는 민의에 반한다.
현재의 광화문 광장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많은 검토와 여론을 반영하여 10년 전 조성하였다. 현재의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에 불편하다거나 문제점이 공론화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여론은 공사 착공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둘째, 서울시 재구조화 공사는 예산 낭비다.
10년전 7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다시 800억원을 들여 공사하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낭비다.
셋째, 서울시장 권한대행자는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
권한대행자는 현상유지적 권한만이 있고 현상변경적 권한은 없다고 보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별한 사유없이 밀어붙이는 권한대행자의 공사개시 결정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이다. 하자있는 결정과 집행에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넷째, 서울시는 반민주적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을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보도공사를 하지않겠다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11’정책을 세워놓고 스스로 방침을 위반하고 있다.
다섯째, 서울시는 신뢰의 원칙을 위반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한 결과 박원순 시장은 사업중단을 시민과 약속하였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사를 시작했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들도 지난 11월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과 건축, 도시, 교통 전문가 등 123명의 서명 명단과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동측 교보문고 앞 보도의 보행자 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정작 반대편인 세종문화회관 쪽 보행로를 넓혔다며, 광장 디자인이 일대 보행 행태와 동떨어졌다고 비난했다.
특히, 서울시가 예산 800억원을 책정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이미 2009년에 현재의 광화문 광장을 만들 때 서울시가 700억원을 썼는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공사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나 지 훈<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