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백기투항한 대한민국 국회
  • -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모든 적대행위 중단, - 일부 민간단체들이 당국합의를 어기로 대북전단 살포해, - 대북전단 살포 차단 위해 북한의 대응포격 행위 발생...
  •  죽은 남북합의서가 산 북한 자유화 확산을 죽이려고 해

    지난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거대여당의 기세대로라면 곧 열릴 본회의에서의 개정안 통과도 정해진 수순이라고 하겠다.

    이번 개정안 전문에는 북한에 의해 철저히 배척되거나 의도적으로 파행되었던 각종 남북합의서를 개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민간인까지 희생된 연평도 포격조차, 북한의 만행이기보다 대북전단을 날렸던 민간단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두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한결같이 '북한에 항복한 문정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북전단과 함께 닫혀있는 북한주민들의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디지털 장비들을 北 내부로 유입하는데 앞장섰던 단체들은, 이번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한국정부당국과, 국회의 만행을 적극 규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회장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며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K디자인협회 이주성 대표는,

    '대북전단은 밖에서만 문을 열수 있는 감옥과 같은 북한사회에, 대북전단이나 디지털 정보유입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악법은 논의 자체가 전체주의 절대 왕조집단의 공범과 같다.'며 '다 죽은 남북합의서를 들고 살아있는 북한 자유화 확산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김 성 일 <취재기자>

  • 글쓴날 : [20-1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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