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몬 북한인권보고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 - 대북전단금지법에는 신중…"재고의 여지 있어" - "평화적 의견 표현 국제인권법으로 보호되나, 제약될 수도"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권리는 안전이나 안보상 이유로 제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살몬 보고관은 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어민의 귀순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누가 그런 결정을 했든 이는 우려의 대상이 틀림없다"며 "이 사안을 계속 살펴볼 것이며 한국 정부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 금지는 국제 인권법과 여러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 논거도 존재한다. 유엔에서도 강제 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약한다면 법 조항이 (제약의) 필요성과 비례성(과도한 제약을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을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살몬 보고관은 "평화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안전이나 안보 같은 이유로 제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경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실질적 위험이 될 수 있고,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들도 활동할 권리가 주장할 수 있다"며 "대북 전단 금지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31일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북한 인권 악화에 대한) 책임 규명도 중요한 이슈다. 제가 맡은 임무는 북한 내 인권유린을 기록하고, 어떤 일이 자행됐는지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 보고서는 정의 실현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다. 전임자들의 성과를 토대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내 임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전임 보고관의 뒤를 이어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임명됐으며 지난달 27일부터 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 글쓴날 : [22-09-04 08:00]
    • 다른기사보기 김성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