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을 넘긴 간호사의 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이든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선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사례가 잇따른다면서 "폭주"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회부가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선 패배,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도 그런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폭주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의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 투표수 24명,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가 결정됐다.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