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 -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 - 대장동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묶어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장동 의혹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로,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 글쓴날 : [23-0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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