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첫 재판 출석…커지는 ‘사법리스크’
  • - 공직선거법 위반 정식 재판 시작, 3월중 3차례 출석해야 - 유죄 확정땐 방탄용 의원직 상실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 의혹으로도 이르면 다음주 중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법원으로 무대를 옮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작년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어, 이 대표는 3월 중에만 법원에 3차례 출석해야 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 글쓴날 : [23-03-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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