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했다.또한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재난의 정쟁화 중지’를 요청하며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