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법치 무너뜨리는 법조계, 원칙 바로 세워야
  • - 송영길, 정진상 등 중대범죄 혐의자 행태 국민 분노 불러

  • 최근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보석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법조계 스스로 법치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치 비리사건의 중대 혐의자들이 보석 조건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에 법원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판 중에 법치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기도 공문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법원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어기고 민주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조계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광주 5·18 묘역을 방문했을 때, 사건 관계인 2명이 그를 따라다닌 사건도 큰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보석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송 대표는 이를 해명하며 정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구속 중인 피고인이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최은순 씨의 사례에서도 보석 조건 위반이 확인됐다. 이들은 법원이 설정한 조건을 어기고 여러 차례 외부 활동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조계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행 구속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속 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잡한 정치 사건의 경우, 구속 기한 내 심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보석이 허용되면 사건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법조계가 스스로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석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사회의 법치 질서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원칙있는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 희 · 철<취재기자>

  • 글쓴날 : [24-08-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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