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수행비서 문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공전됐다.
문씨는 “기록 복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사건은 지난 7월 기소 이후 4개월 만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불거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문씨에 대한 위증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 판사에게 “부인하는 취지이긴 한데 열람 복사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장판사는 “11월 8일에 가능하다고 하여 오늘 재판이 잡힌 것인데, 열람 등이 불가능했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아직 다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부는 다음 기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록 복사가 두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의아해했고, 검찰도 이에 동의하며 갸웃거렸다.
결국, 김 부장판사는 문씨 측에 두 달의 추가 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며, 그 사이에 기록 복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사실 인부를 반드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씨는 “1만 페이지를 복사하자마자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가능할지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판은 내년 1월 15일로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급여와 법인카드를 수수하며 사실과 모순된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며, 문씨는 형식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씨의 위증이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와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유대한연대 이경일 청년위원은 "일반인 재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재명, 이화영 관련 재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라며, "복사 못해 재판도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현실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