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이르면 내일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처음 기소된 이후 5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으며, 상고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조 대표의 주장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다. 박형철(56)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그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할 예정이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되며, 정당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당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의 혐의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딸 조민 씨의 입시 과정에서의 허위 서류 작성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로 판결났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났다.
법원 판결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당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