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되었다.
이번 판결은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을 피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의 배경에는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로서의 성격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항소를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을 반국가 단체에 넘겼는데 처벌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법률이나 지침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으로, 당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한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결정이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를 통해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대한연대 강민형 청년위원은 “최근 들어 사법부의 갈지자 행보가 심각히 우려된다”며, “공직자의 범죄는 일반인과 비교해 더욱 엄정히 처벌해야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재고에 기여하는 것인데, 사법부의 존재 이유에 국민적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