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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질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이후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는 국회의 출입 통제를 지시했으나, 이 통제는 밤 11시 6분부터 30분간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후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라 다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재차 질문했으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진술도 언급됐다. 박 직무대리는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면직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아서 질책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경찰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으며, 여 전 사령관은 특정 인물 체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조 청장은 이들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