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무려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리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들은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며,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고 입을 모았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서 실시한 경채 16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62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또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채에서 2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조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은 다양한 불법 및 편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채용 공고를 아예 내지 않거나, 서류 및 면접 위원을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무시했다. 또한,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
고위직 및 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해 줄 것을 청탁했으며,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청탁을 수용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공직 채용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또한 자녀가 경채에 합격한 후 전입 승인 결정을 중앙선관위에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감사에서는 선관위의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도 여러 위법 및 부당 사항이 적발되었다. 감사원은 총 37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관위의 채용 및 인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비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타 기관과 달리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더욱 심각한 병폐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세상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눈과 귀가 의심스럽다”며, “판사가 군림하는 선관위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기가 막힐 따름이며, 무소불위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며 어디를 두려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