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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대화하는 검사3인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에 회부되었다. 최 원장은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창수 지검장과 함께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당했다. 이들은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으며, 위헌 또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탄핵 시도가 국정 마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며,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하는 관례가 있어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