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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재직 중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익위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직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과 인허가 사항에 대해 알선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것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면, 공무원들이 해당 사안을 더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7억8천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그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1억 원과 승용차를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신길 온천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용인시정연구원장 및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번 판결은 권익위의 공적 역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