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사법부 내부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이례적으로 모이는 임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자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법관대표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이번 회의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단체 채팅방을 통한 투표에서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소집에 동의해 절차가 개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성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이며, 이날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2시간 예정돼 있으나 연장 및 속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
▣ 대법원 유감 표명, 민주당 압박 규탄 논의될 듯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됐다”며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중심으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외부 압박”이라는 시각에서 이에 대한 대응 여부도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에 대한 공식적 유감 표명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정치적 쟁점화로 인한 사법부 불신 확대를 우려하며 회의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이번 회의 소집을 위한 비공식 투표에서는 처음에는 찬성 25표, 반대 69표로 정족수에 미달했다가 마감 시한을 연장하면서 간신히 의결 요건(26명 찬성)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관 대표들, 각 법원 의견 수렴 절차도 예고
정식 안건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7일 전까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하거나, 회의 현장에서도 10인 이상의 동의로 추가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의장은 직권으로도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사안은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안건이 확정되면 각 법원 소속 법관대표들이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관대표는 “사법의 정치화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른 판사는 “법관회의가 정치 쟁점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된다”고 신중론을 폈다.
회의 소집 논란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소집 과정은 단톡방 투표를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로 이뤄졌으며,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여러 우려가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