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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발표 - 인터넷 캡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북한 해커들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한 조직의 총책 김모(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 일당은 3년 5개월간 235억 5,227만 원을 벌어들인 뒤 최소 70억 원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한 313 총국·정찰총국 해커와 ‘전담 채널’ 구축
수사 결과 김 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과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소속 해커들과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제작했다. 그는 ‘텔레그램 솔루션 오류 점검방’과 위챗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해 총 1,181차례 접촉하며 사이트 제작·유지보수·광고 매크로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
313총국은 북한의 IT 전략 및 대남 사이버공작 거점으로, 평시에는 외화벌이를, 유사시에는 대남·대미 사이버 공격 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솔루션’ 분양·관리로 235억 수익…30%는 北에
김 씨 조직은 한국 도박 운영자들에게 ‘솔루션 패키지’를 분양하며 ▲사이트 설계·개발 ▲해킹 보안 ▲프로모션 자동화 등 풀서비스를 제공했다. 분양·관리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명목으로 확보한 235억여 원 가운데 약 30%인 70억 원 이상을 북한 해커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자금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등으로 상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씨 개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최소 12억 8,355만 원에 달한다.
‘중국 거점·한국 표적’…해외 공범 3명 추적
김 씨는 자금 세탁이 용이하고 수사기관 접근이 제한적인 중국을 활동 거점으로 삼아 한국 이용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검찰은 중국·베트남 등지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23년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화됐다. 검찰은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 즉시 추징·보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형 범죄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범 전력·北 사이버 외화벌이 확산 경고
김 씨는 2012년에도 북한 해커가 제작한 온라인 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리니지 봇’)을 유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북한 해커와 결탁한 민간 브로커들이 국내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정권 지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개인 대상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는 무기개발 자금뿐 아니라 국내 정치·사회 불안 조성을 위한 공작 재원까지 공급한다”며, 해외 파견 조직 및 전담 해킹팀과 연계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