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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고 있는 시민들 모습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1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기지역 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16명을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9~ 30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반출, 중복투표, 타 선거용지 혼입 등 관리 부실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발장은 서울특별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실무 간부들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법관이 겸임하는 시·도 및 구·시 선관위원장들이 한꺼번에 형사 고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투표소의 ‘부부 대리·중복투표’ △서대문구 신촌동 투표소 ‘투표용지 소지 외부 이탈’ △부천 신흥동·김포 장기동 투표소에서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용지 혼입’ 등을 열거했다.
또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투표소 참관인이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표용지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지만, 선관위가 ‘자작극 의심’이라며 오히려 수사 의뢰한 점도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서민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됐다”며 “법원이 겸임하는 위원장들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선거 절차 종료 후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내부 의견까지 공개되면서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관리 신뢰가 흔들린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가 향후 사전투표 제도와 선관위 운영체계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