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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 45 |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학부장의 발언을 통해 “우주법 분야의 인재 육성”과 “합법적인 우주 이용권리 수호”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내세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위성 개발과 탄도미사일 기술 확장을 합리화하려는 선전 성격이 짙다.
북한은 2022년 ‘우주개발법’을 개정하며 이를 “우주산업 건설 가속화의 법적 기틀”이라 소개했으나, 여기서 말하는 ‘우주산업’은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보다 군사적 전략 수단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 다수는 사실상 정찰·군사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군사위성에 해당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다.
특히 보도에서 강조하는 “국가 주권의 철저한 수호”는 국제우주법의 기본정신과 충돌한다.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우주를 모든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점유나 무기 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국방력 강화’ 명목으로 변형 해석하며, 마치 자신들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것처럼 주장한다.
또한 북한이 ‘우주법 연구·교육’을 통해 “주파수 등록 문제”와 “위성 제작·발사”를 교육한다고 한 대목은, 사실상 국제전파통신연합(ITU) 주파수 등록 절차를 악용해 군사 위성을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과거 다수의 위성을 사전 등록 없이 발사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전례가 있다.
결국 이번 보도는 북한이 법치와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듯한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군사적 우주개발 정당화, 그리고 관련 기술 인재 양성을 통한 장기적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 확충에 있다.
‘우주법’을 말하지만, 그 법이 향하는 궤도는 과학 발전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에 더 가깝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