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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 58 |
조선중앙통신은 8월 21일 보도에서 김정은이 “해외작전부대” 지휘관들을 접견하고 국가표창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동시에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위험한 행위다.
해외작전? 존재하지 않는 합법적 근거
북한은 자국 군대를 러시아 꾸르스크주 해방작전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웅적 위훈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해외 용병 활동’이며, 국제연합 헌장과 다수의 국제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 북한군은 국제사회의 합법적 파병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동참한 것은 전범 행위에 해당한다.
“영웅군대” 선전의 이중성
김정은은 “우리 군대는 영웅군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실제 북한군은 노후한 장비와 식량 부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악명 높다.
*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은 군인을 전쟁 도구로만 이용해 왔으며,
* 이번 보도 또한 군사적 성과를 과장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선전 수사에 불과하다.
국가표창의 실체 : 충성심 보상
이번 ‘해외작전 국가표창’은 군사적 성과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충성 경쟁을 제도화하는 수단에 가깝다. 표창의 목적은 김정은 개인 권위 강화이며,
* 해외에서 군인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시각
북한군의 해외작전 개입 인정은 곧 러시아 전쟁 공조 체제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 국제 제재 위반,
*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조장,
* 동북아 안보 불안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이번 선언은 단기적 체제 결속용 선전일 뿐,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더 깊은 고립과 제재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강·동·현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