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민 기자 장전, 또다시 4년형 선고
  • - 반복된 탄압과 ‘소란 행위’ 죄목 남용..국제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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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민 기자 장전(42)이 다시 4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전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 우한의 병원 과밀 상황과 엄격한 봉쇄 조치를 고발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음 4년간 수감된 바 있다. 석방 후 불과 몇 달 만에 재차 체포된 그녀는 지난 9월 19일 상하이 푸둥 신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당국은 다시금 ‘소란 행위’라는 모호한 혐의를 적용했다.

    국경 없는 기자(RSF) 아태지역 옹호관 알렉산드라 비엘라코우스카는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장전에게 여전히 ‘소란 행위’라는 모호한 죄명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SF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결정”이라 비판하며, 장전을 “감옥이 아닌 전 세계의 ‘정보 영웅’으로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을 “근거 없는 유죄”라고 규정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장전이 자유를 되찾기 전까지 변호사 및 가족과의 접촉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소란 행위’ 혐의를 남용해 인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억압해온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또한 깊은 불안을 표명했다. 대변인 제레미 로렌스는 “장전이 다시 4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녀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도 중국의 ‘소란 행위’ 조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장전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 발표와 다른 현실을 직접 보도했다. 그녀는 병원 과밀과 강도 높은 봉쇄 조치의 실상을 폭로했고, 이는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수감 기간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다 강제 급식당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실도 알려졌다.

    현재 RSF에 따르면 중국에는 최소 124명의 언론인이 구금돼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중국은 180개국 중 178위라는 최악에 가까운 순위를 기록했다.

    국제 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이징 당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장전의 고난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언론 자유와 인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국제 외교계에서는 중국이 국제 인권법상 의무를 존중하고 장전을 비롯한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춘 <취재기자>
  • 글쓴날 : [25-09-24 07:26]
    • 장춘 기자[libertime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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