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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노동신문 131 |
노동신문은 「로동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받아안는 크나큰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정권의 ‘육아법’을 극찬하며,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어린이에게 젖제품을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찬양은 현실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장식에 불과하다. 실제로 북한 내 식량난과 영양실조, 의료체계 붕괴는 어린이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육아법’은 실질적 복지제도라기보다 체제 정당화용 선전의 상징이다.
노동신문은 “동서고금의 헌정사에 이런 법은 없다”고 자찬하지만, 문제는 법의 존재가 아니라 집행 가능성이다.
북한의 ‘육아법’은 실질적 복지권 보장보다는 김정은 개인의 “부성(父性) 이미지” 구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젖제품’과 ‘양육조건’에 관한 서술은 김정은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정치적 의례의 일부다. 즉, 국가지도자의 자비로운 형상을 통해 인민의 충성을 확보하려는 ‘감성 동원 정치’의 전형이다.
노동신문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젖제품 부족으로 유엔 산하 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우유·분유 공급망은 1990년대 이후 사실상 붕괴 상태다.
또한 전력·사료 부족으로 젖소 사육과 분유 생산은 안정적 전력·사료 체계가 필수적이나, 북한의 농업 기반은 만성적인 부족 상태이며, 지역 불평등으로 평양 중심의 시혜성 배급은 정치 충성도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지방·농촌 지역의 아동은 여전히 영양실조와 성장 지체를 겪고 있다.
결국 ‘육아법’은 “모든 어린이에게 공급”을 명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충성의 계급화된 복지로 작동한다.
기사 전반은 김정은을 “젖가루의 맛까지 보아주신 어버이”, “후대 사랑의 화신”으로 신격화한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우상적 정치언어 체계의 핵심이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젖’은 영양분이 아니라 지도자 숭배의 상징적 성사(聖事)로 변형된다. ‘어린이의 생명’조차 권력에 대한 신앙의 재료로 소비되는 셈이다.
‘육아법’은 단지 영양식품 공급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가가 가정의 양육권까지 완전히 장악하는 사회 통제의 법적 기반이다.
노동신문이 강조하는 “세상에 없는 사랑의 젖줄기”는 실제로는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선전의 혈맥에 가깝다. 법의 목적은 아동의 권리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감정적 충성의 유전자화이다.
진정한 복지는 법전의 문구나 미화된 찬양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실질적 분배·인간 존엄의 보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그 반대다.
젖가루 한 스푼조차 체제의 충성 경쟁 속에서 배급되는, 비정상적인 ‘복지국가의 환상’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김·도·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