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제구인되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조치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 게시해 내란을 선전·조장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게시물에서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까지 적시해, 특정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점이 내란선동의 직접적 근거로 지목됐다.
특검은 “전직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출신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인물이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014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을 지휘했던 전력의 소유자다. 당시 그는 “헌정질서 파괴를 기도한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했으나, 10년 만에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법률가이자 전직 최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사회적 파급력과 상징성이 일반 피의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특검은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께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약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그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3일 열릴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헌법적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