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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조선중앙통신 148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사법·검찰기관 창립 80주년을 맞아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방문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이 행사는 법치의 강화도, 국민 권익 보호도 아닌 북한 특유의 ‘정권 충성 의식화 행사’에 불과하다. 실제로 북한의 사법·검찰기관이 지난 수십 년간 맡아 온 역할은 법적 정의의 집행자가 아니라 정권 수호를 위한 정치 도구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법적 수호자”, “당의 위업을 옹위해온 공훈”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사법·검찰기관을 과도하게 포장한다. 그러나 북한 내부 현실을 보면 이 기관들은 독립적 감시기관이 아니라 노동당의 지침을 집행하는 정치사찰·통제기구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들을 가리켜 “사회주의제도 보위자”, “계급적 본분을 지켜라”고 당부했다. 이는 법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검증받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법을 권력 유지의 무기화하겠다는 공개적 지시에 가깝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북한의 사법·검찰기관이 “인민주권의 성벽”이라며 자찬했지만, 이는 북한 체제에서 가장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우선 재판의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사·검사 임명은 모두 당 개입 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결론은 ‘정치적 적합성’ 우선이다. 그리고 변호권 보장 부재로 변호인은 사실상 형식적 존재이며, 대부분의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진행된다.
또한 정치관련 사건은 언제니 비공개로 진행되어 주민은 권리에 대해 알 수 없고, 재판 과정을 감시할 방법도 없다. 이런 체제에서 “법적 수호자”라는 표현은 공허한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통신이 묘사한 현장은 정작 사법기관의 전문성 제고보다 충성 심리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모든 요소는 사법기관을 법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김정은 개인 숭배 체제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충성 재시동 행사’라는 점을 드러낸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사법·검찰 일군들에게 “계급적 본분을 지키라”, “사회주의 사상·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당분간 다음과 같은 흐름을 예고한다. 먼저 사상·언행 단속 강화, 처벌 중심의 법 적용 강화, 내부 불만세력 색출 및 보여주기식 재판 증가, 경제난 심화에 따른 주민 통제 강화 등이다. 즉, 이는 법치의 발전이 아니라 경찰·보위·검찰·사법으로 연결되는 정권보위 시스템의 총체적 정비이다.
북한의 사법검찰기관이 지난 80년간 남긴 것은 ‘영광스러운 연혁’이 아니라 다음에 가깝다. 정치범수용소 체제 유지, 공포정치의 법적 정당화, 주민의 기본권 실종, 법을 통한 체제폭력의 체계화 등이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이를 오히려 “법적 승리의 역사”로 미화한다. 현실은 주민 보호가 아닌 정권 보호의 역사를 ‘축하’하는 자기기만적 정치 의식에 불과하다.
이번 ‘80돌 축하 방문’은 북한 사법·검찰기관이 법치주의와는 무관한, 독재 권력의 하수기관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김정은의 연설은 법률기관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법을 동원한 정치적 탄압의 지속을 명령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권 충성 행사가 아니라 독립적 사법체계와 기본권 회복이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