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가톨릭 200] 일리노이주 검시관들, 조력 자살 법안에 반대
  • 메리 케이트 잔더 Mary Kate Zander is president of Illinois Right to Life. 생명권운동 회장

  • 일리노이주의 검시관들이 최근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명 가량의 카운티 검시관들 가운데 50명 이상이, 의학적 조력 자살로 인한 사망을 검시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피오리아 카운티 검시관 제이미 하우드는 지역 언론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에게는 관내에서 사망한 이들의 사망 방식과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은 자연사이든,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제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고인과 그 주변 가족이 그 죽음에 관하여 마땅한 정의(正義)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서명이 이루어지면, 의사 조력 자살은 이러한 법적 의무에서 제외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충격적이며, 노골적인 조항처럼 보인다. “품위 있는 죽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왜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가? 그 목적이 조력 자살 사망을 더 이상의 조사와 검증으로부터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조력 자살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의사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예견된 사망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말한다. 호스피스나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경우처럼, 담당 의사는 검시관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살과 약물(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사망의 본질에 있다. 일리노이주 법률에 따르면, 이 두 경우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일리노이주를 전국적인 ‘낙태 오아시스’로 만드는 길을 열어준 재생산 건강법(RHA) 역시 검시관 감독을 회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이 법은 주의 낙태 정책과 관련된 “단순 정리(clean-up) 법안”이라고 설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입법 회기의 마지막 날 한밤중에, 서로 무관한 법안에 내용을 붙여 넣는 방식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의사 조력 자살 법안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물론, 그것은 결코 “단순 정리 법안”이 아니었다. 기존에 있던 낙태 관련 형사조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도, 친낙태 민주당 의원들은 낙태에 대한 거의 모든 규제와 제한을 단일 법안으로 제거하였다. 그리고 법안 속에는 낙태 시술소가 산모와 태아의 사망을 카운티 검시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이로써 낙태 시술소는 병원과 유사한 “특권적 범주”에 포함되어 검시관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병원들은 일리노이 보건부 관할 아래 있으며, 정기적인 검사, 엄격한 위생 기준, 응급 대비, 인력 요건 등 철저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일리노이에서 외과적 낙태를 시행하는 낙태 시술소는 “외래 외과치료센터”로 분류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는 보건부의 규제를 받지만 규제 수준은 전혀 다르다. 더구나 일리노이주는 수십 년 동안 현장 점검이나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 불일치는 병원과 달리 낙태 시술소가 규정 준수 여부를 실제로 확인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를 감추는 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는 낙태 시술소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911에 연락하면서 “사이렌과 경광등은 켜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모든 것—책임 회피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 기존 법적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법 조항을 교묘히 작성하는 모습—은 극좌 진영의 매우 분명한 패턴을 보여준다. 그들은 접근성과 재정을 위해 정부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그 정부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빠져나가려 한다.

    이 점이 우리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낙태와 의사 조력 자살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옹호하는 이 극도로 논쟁적인 의료적 “시술”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오히려 법의 요구를 성실히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반대자들의 우려를 잠재우는 길일텐데 말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으로 합법적이고 품위 있는 과정이라면, 감추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야 한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 글쓴날 : [25-12-07 07:47]
    • 리베르타임즈 기자[libertime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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