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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미 해군 수병에게 200개월(약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를 위협한 배신 행위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고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미 해군 수병 진차오 웨이(Jinchao Wei·패트릭 웨이)는 2025년 8월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간첩죄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최근 연방법원에서 징역 200개월을 선고받았다.
웨이는 2023년 8월 미 태평양 함대의 모항인 샌디에이고 해군 기지에 도착해 미국 해군의 USS 에식스(강습상륙함) 배치를 준비하던 중 체포됐다.
검찰은 웨이가 중국 정보관과 공모해 무기·추진·해수 담수화 시스템 등 함정 핵심 분야의 민감 정보를 넘기고 약 1만2천 달러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정비사 조수로 근무하던 그는 보안 인가를 보유해 해당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중국 정보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출생의 미국 귀화 시민인 웨이를 포섭했고, 18개월간 기밀 거래가 이어졌다.
미 법무부 차관 토드 블랑슈는 “미군은 헌법을 지지·수호할 것을 맹세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배신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존 아이젠버그는 “웨이는 입대와 귀화 과정에서 충성을 맹세했고, 정부는 그에게 민감한 정보를 맡겼다”며 “사익을 위해 기밀을 판 행위는 군과 국가에 대한 약속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웨이는 체포 후 조사에서 미 해군 수상함 운용 관련 기술·조작 매뉴얼 수천 페이지와 수출통제 데이터를 중국 정보관에게 제공했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했으며, 수사관이 이를 무엇이라 부르겠느냐는 질문에 “간첩 활동”이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5일간의 재판과 하루의 배심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웨이에게 간첩 활동 공모, 불법 수출 및 국방 물품 기술 데이터 수출 공모 등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무기수출통제법(AECA)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귀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함께 체포된 다른 수병은 중국 정보요원과의 공모 및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해 2024년 27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 당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 내부 보안과 반간첩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가기밀을 팔아넘긴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장·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