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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쳐 |
중국 정보요원에게 한국군의 핵심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야 할 정보요원이 외국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내부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3부는 군무원 천모(51) 씨에게 적용된 군사형사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파급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에 중대한 부당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복역·납부해야 한다. 그는 1990년대 정보부 사관으로 복무한 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했으며, 범행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천 씨는 2017년경 중국 정보요원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포섭된 뒤,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았다. 2017년 4월 중국 옌지를 방문해 현지 네트워크와 접촉하던 중 중국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의 ‘반격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총 30건으로, 문서 12건과 오디오 파일 18건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작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이 포함돼 있어 정보요원 개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로 평가됐다.
군 검찰은 천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며 약 40차례에 걸쳐 중국 측 대리인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요구액 총액은 약 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수한 금액은 1억 6205만 원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밀로 인해 정보요원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천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중국에서 위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합법적 수단이 존재했을 것”이라며 강압에 의한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뇌물 액수 일부가 과대 산정됐다는 점만 받아들여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으나, 형의 본질은 유지됐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 군 정보 체계 전반의 보안 관리와 방첩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