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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 병력을 파병하고 해외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정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에서도 확인되듯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과 군사적 동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제 인권 기준과 원칙은 북한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국제 분쟁에 직접 관여하면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북한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무기 지원과 군 파병,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적 무력 분쟁에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국제 인권 규범과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과 군수 물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병된 군인이나 해외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 임금 착취, 이동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수년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강력한 통제 법제를 도입하면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법은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과 생활을 강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위반 시 중형이나 공개 처벌까지 가능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국제 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근거가 마련된 법정 기구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출범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외 파병과 노동자 파견 문제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강제노동과 인신 착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관여하는 정황이 확대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 안보 의제와 결합하며 더욱 큰 국제적 논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안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차·일·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