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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음대로 하시라, 책임까지 지신다면

2026-11-06 08:21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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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이라 단정한 정치, 결과가 달라도 혈세 청구서는 국민 몫인가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앞으로 참 재미있는 정치가 펼쳐질 모양이다. 거대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석도 있고, 입법을 밀어붙일 힘도 있다.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대에 세우고 과거의 기소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민은 나라 살림 걱정을 잠시 접고, 권력이 마련한 거대한 법정극을 구경해야 할 판이다. 물론 입장료는 세금으로 낸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의 성패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조작의 증거를 얼마나 밝혀내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강요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가의 수사권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원칙에는 반대편도 있다. 적법한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조작’으로 몰아붙이는 행위 역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과 수사가 조작됐다는 사실 사이에는 증거라는 높은 문턱이 있다.

그러니 묻는다. 특검을 가동했는데 조작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히려 기존 수사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받아들일 각오는 돼 있는가. 그때 가서 “특검이 진실을 외면했다”며 또 다른 특검을 요구할 것인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기관을 돌리는 정치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답을 정해놓은 시험이다.

정작 흥미로운 대목은 책임의 구조다. 추진할 때는 정의를 독점하고, 성과가 없으면 수사기관을 탓하며,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면 이보다 편리한 사업도 드물다. 성공하면 정치적 공로, 실패하면 국민 부담이다. 이런 장사라면 누군들 못 하겠는가.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대 309명, 준비기간을 포함한 활동기간은 최대 200일 규모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이 전부가 아니다. 파견되는 공무원의 업무 공백, 반복되는 조사에 드는 사회적 비용, 국회가 다른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시간까지 국민이 감당한다. 혈세에는 여당의 당비처럼 마음대로 꺼내 쓰라는 허락이 붙어 있지 않다.

물론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검 추진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조작을 단정했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부풀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추진 당사자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경위와 책임을 따지고,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과 환수까지 검토해야 한다.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자신들의 책임부터 밝혀야 한다.

거대 의석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숫자다. 의혹을 사실로 바꾸는 증거도, 실패의 책임을 지워주는 면허도 아니다.

마음대로 해보시라. 다만 조작을 외친 목소리만큼 결과 앞에서도 당당하시라. 조작이 드러나면 조작한 자가 책임지고, 허위 주장과 권한 남용이 드러나면 그것을 주도한 자가 책임져야 한다. 막대한 혈세 부담까지 포함해서다.

정말 재미있을 대목은 특검의 출범식이 아니다. 결과가 나온 날,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지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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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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