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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건설법·귀금속관리법 개정

2026-11-06 23:31 | 입력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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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고쳤다는데 내용은 없고, 간부는 물러났다는데 이름도 없다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건설법과 귀금속관리법을 개정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공개된 보도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물론, 소환된 인사의 이름과 사유조차 담기지 않았다. 국가의 입법·인사 조치를 알리면서 정작 주민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는 빠뜨린 것이다.

조선신보가 11월 6일 게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열렸다. 회의는 김형식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했으며,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관계 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건설법과 귀금속관리법 수정보충안을 심의하고 관련 정령을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하는 인사 조치도 이뤄졌다.

주민 생활에 영향 주는 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보도는 법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안의 기본 내용이 보고됐으며, 회의에서 이를 ‘연구심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조항이 왜 바뀌었는지, 주민과 기업·기관에 어떤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건설법은 건설사업의 절차와 관리에, 귀금속관리법은 귀금속의 취급과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따라 경제활동과 재산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경 조항과 시행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는 법률명과 정령 채택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 기사만으로는 개정이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한 것인지, 국가의 통제와 처벌을 확대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불투명성이 문제다.

이름도 사유도 빠진 주요 인사 소환

인사 발표는 더욱 간략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하였다”고만 밝혔다. 대상자의 이름, 소환 사유, 후임 인선 여부는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서 소환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 조치를 뜻하지만, 이번 보도만으로 이를 숙청이나 처벌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동시에 단순한 인사 교체인지, 문책성 조치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주요 국가기관의 인사가 교체됐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름조차 빠진 발표로는 주민이 공직자의 책임과 국가기관의 운영을 평가할 수 없다. 권력의 결정은 전달되지만, 그 결정의 이유를 묻고 검증할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셈이다.

‘연구심의’라는 문구보다 필요한 것은 공개와 설명

이번 회의 보도에는 개정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질의나 논의, 표결 결과도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심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연구심의’라는 표현만으로 입법 과정의 충실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법률은 주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국가 역시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다. 공직자의 교체도 마찬가지다. 결정권을 행사하는 만큼 그 대상과 이유를 밝혀야 책임 있는 통치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보여준 것은 결정의 존재이지, 결정의 근거와 과정이 아니다. 법 개정 조항과 인사 조치의 실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이번 발표는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보다 국가기관이 정해진 절차를 수행했다는 일방적 통보에 머물 수밖에 없다.

김·도·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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