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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변호사 ‘불법 구금 1500일’

2026-03-27 15:21 | 입력 :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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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강제입원 규탄이 '국가전복선동죄' 5년 선고
- 한국 민변 등 인권변호사 단체들은 꿀먹은 벙어리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중국 당국이 인권 변호사 셰양(謝陽)에게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중국 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인권 상황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 구금과 변호인 배제, 고문 의혹 등이 겹치며 “사법 통제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셰양에게 징역 5년과 함께 10만 위안(약 1만 25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 당일 법정에는 변호인도 없었고, 일부 친척만이 방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양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재판이 실질적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셰양은 2022년 1월, 후난성 융순현에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교사 리톈톈의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다 체포됐다. 이후 그는 과거 발언과 석방 이후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정권 전복 선동죄’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중국 당국이 체제 비판 인사에게 자주 적용해 온 법 조항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남용될 수 있는 정치적 죄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 구금 문제 작업반’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셰양 사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셰양의 혐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 4년에 걸친 재판 전 구금과 반복적인 심리 연기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엔 측은 셰양의 즉각적인 석방을 권고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선고했다.

셰양은 2022년 1월 재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약 1500일 이상 구금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고문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건강 상태 역시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025년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면회조차 허용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키우고 있다.

셰양은 이미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구금과 고문을 겪은 전력이 있는 인권 변호사다. 이번 판결은 중국 내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법률이 권력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이 중국 사법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국자유회의 최이상 기획위원은 “변호사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일반 공민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리며, “한국과 같은 인권변호사 천국인 세상에서 배부른 민변같은 단체들이 침묵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공범 아니면 사이비 둘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은 셰양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중국 정부의 사법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다시 중국의 인권 문제로 향하는 가운데, 셰양 사건은 향후 외교적 긴장과 인권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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