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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보다 강한 ‘인권’으로 북한을 해방하자!

2026-04-02 09:12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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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을 그 시작점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또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제사회의 일관된 경고이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분명한 단죄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외교적 문서를 넘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전진하는 출발점이자, 북·중·러·이란 등 ‘악의 축’ 세력들과의 ‘정의의 전쟁’에 나서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체제 유지의 절대적 수단으로 삼아왔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포를 통해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에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진실’이며, ‘인권’이다.

‘핵’은 도시를 파괴할 수 있지만, ‘인권’은 체제를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노동, 사상 통제, 정보 차단은 단순한 인권 침해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영역에 속한다.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만 다뤄질 수 없다.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기준이며, 침묵은 공범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식량 지원이나 인도적 협력만으로는 그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진정한 해결은 억압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인권’이다.

정보 유입 확대, 인권 기록과 책임 규명, 탈북민 보호와 증언 강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논의 등은 모두 북한 체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겨냥하는 전략이다. 이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내부로부터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더 이상 “대화냐, 인권이냐”라는 이분법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인권’ 없는 ‘대화’는 공허하며, ‘인권’ 없는 ‘평화’는 거짓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을 후순위로 밀어왔던 과거의 접근은 결국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결의안에 동참하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과 예산이 사실상 방치되는 모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인권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정책과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제 국제사회는 결의안을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인권’으로 북한 주민을 감옥과 같은 체제에서 해방시키는 길—그것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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