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미국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의 존 Z. 리 판사는 미국인에게 AI가 생성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리 판사는 동의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컴퓨터 생성 이미지 기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발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건이 제기된다면 수정헌법 제1조와 가상 CSAM[아동 성적 학대물(child sexual abuse material)]의 관계에 관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침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스티븐 앤더레그가 있다. 그는 2024년 법무부로부터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의 시각적 묘사를 제작·배포·소지하고, 그러한 자료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앤더레그는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수천 장의 이미지를 제작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극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미지”였다. 다시 말해 실제 아동은 등장하지 않는 아동 포르노였다.
2025년 위스콘신 서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앤더레그에 대한 소지 혐의를 기각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의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이 기각 결정에 항소했으나, 리 판사는 명백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스탠리 대 조지아주 사건(Stanley v. Georgia, 1969)—“개인은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할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사건—과 애슈크로프트 대 표현의 자유 연합 사건(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2002)을 근거로 들었다.
리 판사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이제 생성형 AI 모델이 실제 아동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와 사실상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가상의 아동이 학대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진화하는 기술이 연방대법원이 그어놓은 경계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 인공지능 모델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판례들이 그어놓은 경계에 대해 일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 경계를 다시 그을 자유는 없다.”
일부 언론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과 달리, 리 판사의 판결은 그 범위가 좁다. 즉, 법무부가 실제 아동을 묘사하지 않은 음란 이미지를 가정에서 소지한 행위에 대해 소지죄 조항인 미국 연방법 18 U.S.C. § 1466A(b)(1)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해당 이미지들이 음란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며, AI가 생성한 아동 포르노의 제작이나 배포를 보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포르노를 둘러싼 싸움의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딥페이크와 이른바 ‘누디파이 앱(nudify apps)’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 AI 아동 포르노 문제까지 추가된 것이다.
CBS는 디스토피아적이라고 할 만한 제목으로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어떤 사진이든 디지털 방식으로 옷을 벗길 수 있는 AI ‘누디파이’ 앱, 개학철 새로운 위험으로 떠올라.”
수십 년에 걸친 포르노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선전은 우리가 이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AI 생성 CSAM의 등장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인 포르노 문제에서 이미 수도 없이 들었던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즉, 포르노 이용이 성적 폭력 충동을 위한 일종의 ‘안전밸브’ 혹은 ‘배출구’ 역할을 하며, 따라서 실제 성폭력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다.
2023년 《와이어드》에 실린 글에서 다니엘 번스타인은 AI가 생성한 CSAM이 “이미 거대한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시장에 그보다 덜 해로운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존스홉킨스 성·젠더 클리닉의 책임자인 프레드 벌린 박사는 소아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끌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생물학에 뿌리를 둔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것, 즉 헤로인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욕구를 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아성애에 대한 벌린의 이러한 규정과, 정결한 독신 생활이 마치 헤로인 금단과 같은 경험이라는 그의 함의를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오히려 그의 비유 자체가 AI 생성 CSAM에 반대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약물 사용은 갈망을 감소시키기보다 대체로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고위험 성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 애나 솔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아동 포르노는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아동 포르노의 제작 과정에서 실제 아동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콘텐츠는 아동을 해치려는 욕망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포르노그래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류 포르노가 갈수록 잔혹하고 인간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변해왔음에도, 포르노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폭력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대개 강간 통계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한다. 오히려 포르노는 성적 폭력을 인간관계의 정상적인 일부인 것처럼 일상화했다.
예컨대 2024년 한 보고서는 성행위 중 목을 조르는 행위가 너무나 흔해져 “청소년들이 그것을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하고 즐겨야 하는 일상적인 성행위라고 믿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연구는 이를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미국 성인들 사이에서 성행위 중 목 조르기는 이제 합의된 성관계에서 빈번하고 정상적인 행위가 되었다. 대학생 여성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가장 최근의 성관계에서 목이 졸렸다고 답했다.”
21세기의 데이트 문화에서 일상적인 행위가 되어버린 목 조르기와 그 밖의 다양한 성적 폭력 행위가 광범위한 포르노 이용의 결과라는 데 연구자들은 거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16세에서 21세 사이 여성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거의 절반이, 자신의 파트너가 성관계에 따귀 때리기나 목 조르기 같은 신체적 공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리 판사의 이번 판결은 새로운 기술을 고려해 법을 재검토할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야심찬 것이어야 한다. 즉, 포르노그래피 금지의 필요성 자체를 보다 광범위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내가 지난해 《First Things》에서 보도했듯이, 포르노그래피는 소아성애를 감소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포르노가 만들어낸 소아성애자(porn-made pedophiles)’, 즉 포르노 중독이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심화되다가 마침내 궁극적인 금기에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을 양산했다.
또한 포르노는 아동 간 성적 학대의 급증을 초래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간단한 대답이 하나 있다.
우리는 포르노그래피를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라고 결정했고, 그 결과 여러 세대의 젊은이들이 폭력적 포르노에 의해 자신들의 성적 욕망과 충동이 형성되도록 내버려두었다.
아동 성적 학대물에서부터 포르노 중독자의 뒤틀린 영혼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타락한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AI 생성 포르노는 문명을 파괴할 이 불길 위에 기름을 들이붓게 될 것이다.
설령 그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아동이나 여성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콘텐츠는 이미 성폭력을 데이트 문화의 일상적인 일부로 만들어버린 왜곡된 욕망과 정욕을 더욱 부추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