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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21일부터 5,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접수 시작

2026-09-20 17:00 | 입력 : 차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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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별도 절차 없이 대출 실행 시 자동 적용


대구광역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9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추경으로 신설된 2,50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이용 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대구시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고신용자는 0.5%p, 중·저신용자는 0.8%p 보증료를 최초 1년간 감면받는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재단보증서 발급과 연계돼 보증부대출 실행 시 자동 적용된다. 이번 사업으로 약 7,100개 업체가 기업당 약 20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융자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 2,500억 원으로 2,500억 원 확대한다. 기업은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1년간 대출이자의 1.3~2.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대출할 경우 최대 2.2%p의 이자지원을 받아 약 110만 원, 1억 원 대출 시에는 최대 1.7%p의 지원으로 약 170만 원의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의 경우 관할 영업점을 통해 보증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신용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의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단 보증서 외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보증드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접수는 21일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지원요건과 구비서류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 서류로는 융자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최근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보증료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접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원대상 기업이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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