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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

2026-09-25 18:37 | 입력 : 안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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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멕시코 투자 보호 기반 강화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9월 23일 타결됐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0년 서명되고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된 국제투자환경에 부합하도록 현대화하기 위해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금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협정상 구제 경로를 신설하는 등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양측은 이번 개정이 양국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경제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해외 투자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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