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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법정단체 설립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625국군포로유족회 이사진 모습 - 유족회 제공 |
6.25전쟁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포로가족들이 함께 활동하며 복지와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군포로 당사자와 유가족의 삶을 지원하고, 장기간 억류와 차별의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친목과 상부상조, 자활능력 배양,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체의 사업으로 조사·연구와 기록·홍보 등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 의원실이 11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집계한 귀환 국군포로는 총 80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5명이다.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누적 239명, 115세대로 집계됐다. 생존자의 고령화로 직접 증언을 들을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된 국군 장병 중 일부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탄광과 광산 등에서 강제노역을 겪었다.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국군포로의 자녀라는 이유로 거주와 교육,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현행법에는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들이 함께 활동할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 지원에 더해 당사자들이 서로 돕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미옥 625국군포로유족회 대표는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서주신 대표 발의의원 유용원 의원님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체 국회의원들께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귀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군포로와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들의 삶과 증언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당사자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고 국군포로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반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