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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

2025-03-10 09:25 | 입력 :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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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탄핵·사퇴 요구 일축 정면 돌파 의중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심 총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단호히 반박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음을 언급하며,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특별수사본부와 석방 지휘로 결론 내린 대검 간의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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