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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 가정교회 주일예배 현장에 공안 투입…신도 33명 연행

2026-06-16 14:59 | 입력 :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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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두 추우성약교회 외부 예배 중 단속…신임 장로 2명 미석방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중국 쓰촨성 청두의 가정교회인 추우성약교회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 공안과 종교 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돼 신도 33명이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은 이 가운데 옌홍 장로와 우우칭 장로가 6월 15일 오전까지 석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6월 14일 오전 11시경 쓰촨성 장유시의 한 강당에서 발생했다. 추우성약교회 교인들이 주일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던 중 약 60~70명의 공안, 특공대, 종교국 관계자, 기층 행정 인력 등이 현장에 진입해 예배를 중단시키고 신도들을 해산시켰다.

현장 영상에는 제복을 입은 공안과 종교 담당 인력들이 모임 장소로 들어와 신도들의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대형 버스와 여러 대의 경찰차를 동원해 교인들을 파출소와 구치소 등으로 이송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어린아이들도 일부 버스와 경찰차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서명해야 나갈 수 있다”…신도들 장시간 억류

추우성약교회가 공개한 기도 요청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부터 현장에 있던 교인들이 순차적으로 연행되기 시작했다. 교회 측 집계로는 총 33명이 공안에 의해 이송됐다.

이 가운데 한 남성 교인은 별도로 파출소로 옮겨졌고, 나머지 32명은 여러 대의 공안 차량에 나뉘어 장유시의 집중 등록 장소 또는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남아 있던 노인 교인과 여성 신도, 어린아이의 부모 등 수십 명도 장시간 로비에 머물러야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성명서 또는 보증서에 서명해야 귀가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서명 전까지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교인은 서명을 거부했고, 오후 6시가 지나 신분 등록을 다시 마친 뒤에야 차례로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저녁 7시경 대부분의 교인과 어린이들은 버스를 타고 청두로 돌아갔으며, 일부 교인들은 구치소 밖에서 연행된 신도들의 석방을 기다렸다.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심문을 받은 교인들이 차례로 풀려났지만, 옌홍 장로와 우우칭 장로는 계속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선출된 장로 2명 미석방…행정구류 가능성 제기

교회 신도 왕 씨는 15일 언론에 “옌홍 장로와 우우칭 장로 두 사람은 아직 석방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구체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현장 태도와 구두 언급 등을 볼 때 두 사람이 행정구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6월 13일 저녁 교회에서 새로 선출된 장로들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이 단순한 현장 해산을 넘어 교회 지도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우성약교회 측이 공개한 연행자 명단에는 옌홍 장로, 우우칭 장로 외에도 류허약, 녜보, 리번리, 아신 등 여러 교인이 포함됐다.

“삼자교회 가입 거부한 가정교회에 대한 지속적 통제”

교인들은 이번 단속이 추우성약교회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교회 체계인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정교회 입장을 유지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교인은 “교인들은 정상적인 종교 모임을 가졌을 뿐이지만 당국은 삼자 체계 밖의 가정교회를 계속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추우성약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예배, 장로 선거, 교육, 이동과 교통 문제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외지에서 열린 모임까지 단속했다”며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통제가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18년 대대적 탄압 이후 계속된 감시

추우성약교회는 중국 내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도시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다. 2018년 12월 청두 공안은 이 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을 대규모로 체포했다. 당시 왕이 목사는 이후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와 ‘불법 경영죄’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교회는 지속적인 감시와 소환, 방문 압박, 예배 방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구성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예배를 이어왔지만, 당국의 통제와 압박은 계속돼 왔다.

중국 정부는 종교 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삼자교회 체계에 가입하고, 종교사무조례에 따라 예배 장소와 인원, 활동 내용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가정교회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불법 모임’, ‘사회질서 교란’ 등의 명목으로 단속되거나 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장유시 예배 단속은 중국 내 가정교회를 향한 당국의 압박이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주일예배 현장에 공안과 특공대, 종교 담당 기관, 기층 행정 인력까지 동원됐다는 점에서 종교 자유를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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