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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대검거’ 11주년 앞두고 베를린서 규탄 집회

2026-07-07 22:24 | 입력 :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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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의 인권 탄압 강력 규탄..“중국 공산당 타도”, “시진핑 타도”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중국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들을 겨냥한 이른바 ‘709 대검거’ 11주년을 앞두고 독일 베를린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2026년 7월 5일, 독일 내 일부 화교와 위구르인, 인권 활동가들은 베를린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중국 공산당 타도”, “시진핑 타도”, “정치적 박해 중단”, “모든 정치범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국 내 인권 변호사들과 양심수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지 집회 소식은 7월 7일 보도됐다.

‘709 대검거’는 2015년 7월 9일을 전후해 중국 당국이 전국적으로 인권 변호사, 법률 활동가, 시민운동가 등을 대대적으로 체포·소환·구금한 사건을 말한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당시 300명 안팎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조사, 구금, 실종, 고문 및 장기 징역형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해 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709는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법치 파괴와 인권 탄압을 상징하는 암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왕위, 왕취안장, 리허핑, 셰양, 셰옌이, 저우스펑 등 중국 인권 변호사들이 파룬궁 수련자, 종교 자유, 토지 강제수용, 시민권리 사건 등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양심’으로 불려 온 가오즈성 변호사의 행방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가오 변호사는 종교 자유와 인권 사건을 변호해 온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2017년 8월 13일 산시성 위린의 자택에서 강제 실종된 뒤 현재까지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집회에서는 ‘709’ 피해가 변호사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에 대한 연좌와 감시, 생계 압박, 자녀 교육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중국 당국은 변호사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자유와 정의를 향한 열망까지 꺾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중국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2차 박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위원성 변호사는 2024년 ‘국가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 쉬옌도 같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변호사는 2026년 4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그가 계속 감시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루스웨이 변호사의 사례도 거론됐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변호해 온 인권 변호사로, 2023년 라오스에서 체포된 뒤 중국으로 송환됐고, 2025년 4월 ‘불법 월경’ 혐의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제 법률단체들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과 강제송환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독일 자유의 소리 민주 및 인권 협회 책임자인 장원은 발언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국민을 억압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는 단지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시민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중국에서는 자유를 잃는다”며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독재 통치이며 인간 존엄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독일 정부와 언론, 국제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탄압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며 “세계가 중국 공산당 독재 정권의 실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치범 석방과 박해 중단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11년 전 시작된 ‘709 대검거’는 중국의 사법 독립과 시민권리 운동을 겨냥한 대규모 탄압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709’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중국 인권 탄압의 현재형이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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