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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우크라 시민사회 전쟁범죄 책임규명 연대

2026-07-27 07:00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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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정전협정 73주기를 맞은 27일 온라인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북한군까지 투입된 상황에서 마련되는 이번 만남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오랫동안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고발해 온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의 책임규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폐쇄적인 통제와 선전에 노출된 채 자신이 왜 전쟁터로 보내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하는 동시에, 북한군이 어떤 지휘체계와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히 북한군이 민간인 공격이나 포로 학대 등 구체적인 전쟁범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명령을 내린 지휘관과 정책결정권자의 개인적 형사책임까지 엄정하게 추궁해야 한다. 전쟁범죄는 국가나 민족 전체에 집단적으로 부과되는 추상적 책임이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지원했으며, 누가 실행했는지를 증거에 따라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형사정의의 원칙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침략 전쟁을 러시아의 전통과 기독교 문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 것처럼 포장해 왔다. 일부 자유우파 세력까지 이러한 선전에 현혹돼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거나 그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고,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무력으로 침해하며, 어린이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어떠한 종교적 수사로도 성전이 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북한군의 참전과 북한 정권의 군사적 지원도 이러한 책임규명 과정에서 결코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에 기여했는지, 누가 결정하고 지휘했는지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밝혀야 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낯선 이국의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삶이 아니라 통치자의 사치와 권력 유지에 국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특각, 즉 호화 별장 9곳이 리모델링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 청년들의 희생과 주민들의 고통 위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권력자의 향락이다. 젊은이들의 생명을 전쟁의 대가로 내주고 그 대가로 정권의 안전과 사치를 보장받으려 한다면, 이보다 더 비인간적인 거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단순한 의견 교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북한군 파병과 무기 지원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쟁포로의 증언을 국제법에 맞게 보존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지휘·명령체계를 추적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인권기구, 각국 정부와 의회에 제출할 공동보고서와 고발자료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는 러시아 침략전쟁의 현장에서 진실을 기록해 왔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주민 탄압을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두 시민사회의 경험과 역량이 결합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정권이 감추려는 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국제연대가 형성될 수 있다.

침략자들은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와 인권을 지키려는 시민사회도 국경을 넘어 더욱 굳게 연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이번 만남이 푸틴과 김정은 정권의 전쟁 책임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범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論 說 委 員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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