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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검찰 공정·신속수사 주문

2025-04-11 06:58 | 입력 :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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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일 만에 직무 복귀.. ‘묻지마 탄핵’ 책임은 누가?

과천청사에 들어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따라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43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탄핵 소추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복귀 인사에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법무·검찰 구성원들에게도 각자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검찰도 사회적 관심 사건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철저히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는 8명 전원일치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한국자유회의는 논평을 내고 “국회의 묻지마 탄핵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 마땅히 국회와 거대야당이 이를 책임져야 함에도 그런 구체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이 정의롭다면 이런 국회는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철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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