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국제 > 중국 기사 제목:

홍콩, “비밀번호 제출 거부도 범죄”

2026-03-24 22:34 | 입력 : 장춘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휴대전화 강제 해제 의무화…“시민 자유 전면 위축” 비판 확산

독자 제공
독자 제공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전자기기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에서 “홍콩의 자유가 사실상 종말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3월 23일, 「국가안전법 제43조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자기기 접근권을 수사기관에 강제적으로 부여한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또는 복호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홍콩달러 벌금, 최대 1년 징역형, 그리고 허위 진술 시 최대 50만 홍콩달러 벌금.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비밀번호 제출 거부” 자체를 형사 범죄로 규정한 것은 기존 홍콩 법체계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적용 대상의 대폭 확대다. 새 규정은 단순히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기기 소유자, 기기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모든 인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가족, 동료, 지인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법적 책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며 “묵비권과 자기부죄금지 원칙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 홍콩에서는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요구에 대해 일정한 거부 여지가 존재했다. 범죄 연루 가능성,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방어권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홍콩의 법치 체계가 “권리 중심에서 통제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반송중(反送中) 운동’ 이후 이어져 온 홍콩 통제 강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중국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고, 이후 홍콩에는 국가보안법이 도입되며 정치·언론·시민사회의 자유가 급격히 축소됐다.

이번 개정은 그 흐름 속에서 개인 정보 영역, 디지털 사생활까지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홍콩이 더 이상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법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치의 본질이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사 권한 확대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접근권은 개인의 사상, 인간관계, 정치적 성향까지 모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시민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홍콩은 지금, 자유의 도시에서 통제의 도시로 향하는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장·춘 <취재기자>
Copyrights ⓒ 리베르타임즈 & www.libertimes.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장춘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리베르타임즈로고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도희윤) | 기사제보 | 문의하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길 12 타운빌 2층 | 이메일: libertimes.kr@gmail.com | 전화번호 : 02-735-1210
등록번호 : 415-82-89144 | 등록일자 : 2020년 10월 7일 | 발행/편집인 : 도희윤
기사제보 및 시민기자 지원: libertimes.kr@gmail.com
[구독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35 - 110706 - 04 - 014 리베르타스협동조합]
Copyright @리베르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