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독자 제공 |
독일 뮌헨 법원이 중국인 유학생의 반복적 약물 성폭행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뮌헨 법원은 4월 14일 중국 국적 유학생 중이 J.에게 살인미수 2건과 가중강간 7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을 “괴물 같은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온라인 메신저를 매개로 조직화된 성범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독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부터 12월 사이 뮌헨에서 중국 국적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먹이거나 마취 성분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진정제와 마취제를 투여했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일부 혐의에 대해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프랑스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펠리코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DW는 피고인이 피해 여성을 약물로 무력화한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이 범행이 이른바 ‘German Driving School’이라는 텔레그램 채팅방 수사와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어떤 약물을 사용할지,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할지, 범행 뒤 무엇을 했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까지 노골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피해자 다수가 처음부터 자신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DW 보도에 따르면, 이 텔레그램 그룹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중국계 남성들이었고, 피해자들 역시 주로 중국계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연인, 동료, 친구, 지인 관계였으며, 상당수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약물 성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디지털 플랫폼이 은밀한 폭력의 공범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범죄의 은폐막으로 악용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더욱 섬뜩하다. DW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도 끔찍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그 한마디로 범행의 잔혹성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약물을 투여하고, 그 모습을 기록해 공유한 행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계획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다.
이번 판결은 독일 사회에 두 가지 숙제를 남겼다. 하나는 약물 성폭행이라는 은밀하고 치밀한 범죄에 대해 수사와 처벌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텔레그램 같은 폐쇄형 플랫폼에서 병적 환상과 범죄 수법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유통되고 실행되는지, 그 연결망을 끝까지 추적해 끊어내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한 명의 가해자에 대한 유죄 선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조직되고 현실에서 실행되는 성범죄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유럽 사회 전체가 보다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안·희·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