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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르포] 한국·우크라이나 시민사회 연대

2026-08-03 08:01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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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김정은 전쟁책임 규명의 출발점 되어야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군의 파병과 북한 정권의 군사적 지원 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온라인 국제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범죄 및 국제법상 책임을 공동으로 규명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생명과 인권 보호, 북한군 파병의 지휘·명령체계, 무기와 병력 지원이 구체적인 전쟁범죄에 미친 영향, 관련 증거와 증언의 보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민간인 공격이나 포로 학대 등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휘관뿐 아니라 파병과 군사 지원을 결정한 러시아와 북한의 최고위급 정책결정권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제회의가 단순한 선언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인권기구, 각국 정부와 의회에 제출할 공동보고서와 고발자료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국제연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북한은 오늘 이시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전쟁범죄 책임규명에 나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이번 연대는 서로 다른 현장에서 축적된 두 시민사회의 경험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는 러시아군의 침공 이후 민간인 살해, 강제이주, 고문, 불법구금, 아동 납치 등 전쟁범죄 의혹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권의 정치범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강제노동,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침략국과 지원국이 국경을 넘어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인권단체 역시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큽니다. 이번 만남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이 특정 국가의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국제적 정의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2.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 북한군 포로는 우선 국제인도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포로가 북한의 침략 지원에 동원됐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폐쇄적인 정보환경에서 생활해 왔고, 전쟁의 목적이나 파병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증언은 북한군 파병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대에 소속됐는지, 파병 명령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러시아군과의 공동작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민간인이나 포로에 대한 공격 명령을 받았는지 등을 국제적 증거 기준에 맞춰 기록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북한으로의 송환문제에 있어 저희가 염려하는 위험한 상황은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안급되었습니다. 다만 자유송환의 시기문제만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캡쳐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 전경 - 인터넷 캡쳐

3. 북한군이 전쟁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비난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령과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국제형사법은 전쟁범죄의 책임을 국가나 민족 전체에 집단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누가 범죄를 계획했고, 명령했으며, 지원하거나 방조했고, 실제로 실행했는지를 개인별로 규명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민간인 공격이나 포로 학대를 직접 명령했다면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부하들의 범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거나 처벌하지 않았다면 지휘관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한 최고위급 인사가 범죄 수행을 위한 계획이나 명령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교사, 방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증언뿐 아니라 명령서, 통신기록, 부대 편성표, 이동 경로, 군수지원 자료, 위성사진, 전사자 명단, 러시아와 북한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일수록 정치적 주장보다 법정에서 검증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4.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기독교 문명 수호를 위한 투쟁처럼 포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침략전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무력으로 침해하고, 민간인과 어린이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종교적 수사로도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쟁윤리에서도 무력 사용은 극도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위, 정당한 이유, 최후의 수단, 비례성, 민간인 보호 등이 요구됩니다. 침략을 통해 영토를 빼앗고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는 이러한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권력이 자신을 기독교 가치의 수호자로 내세우며 폭력과 침략을 정당화할 때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선전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러시아의 반서구·전통주의 담론만 보고 침략의 본질을 외면하는 측면이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가족과 생명, 신앙의 자유를 말하면서 다른 나라의 가족과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전쟁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도자가 사용하는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그 결과여야 합니다. 민간인 희생과 영토 침략, 고문과 강제이주가 발생했다면 국제법과 보편적 윤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5. 이번 국제회의가 실질적인 책임규명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까?

- 첫째, 공동 증거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북한군의 파병 시점과 규모, 부대 편제, 이동 경로, 러시아군과의 지휘 관계, 무기 제공과 군수지원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증언과 자료를 국제법 기준에 맞게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를 기록하는 이른바 증거관리 연속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인권기구, 우크라이나 수사기관, 각국의 보편적 관할권 담당기관에 제출할 공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정치적 선언보다 구체적인 사건, 피해자, 가해부대, 지휘관, 명령체계와 증거 목록이 포함돼야 합니다.

넷째, 북한군 포로와 전사자의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전사자 신원 확인과 유해 처리, 포로의 가족 연락과 망명 또는 귀환 의사, 귀환 시 박해 가능성 등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상설 협력기구나 공동조사단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정보 공유, 공동보고서 발간, 국제회의 개최, 각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제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책임자를 국제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국제사법정의의 핵심입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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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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