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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11월부터 드론 ‘전면 봉쇄’

2026-09-14 20:55 | 입력 : 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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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전역 관제공역 지정.. 드론·핵심 부품 소지와 반입까지 차단

독자 제공
독자 제공

중국 수도 베이징이 오는 11월 15일부터 무인항공기, 이른바 드론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단순히 비행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드론과 핵심 부품의 보관·소지·운송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베이징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새 규정의 핵심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무인항공기 관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규제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른바 ‘전역 보관 금지’ 원칙이다. 법률이나 별도의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이나 기관 모두 베이징 안에서 드론과 핵심 부품을 소지하거나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드론 창고나 임시 보관 장소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부 지역에서 드론이나 주요 부품을 차량·철도·항공편 등을 이용해 베이징으로 들여오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다.

사실상 베이징에서는 ‘날리지 않는 드론’조차 갖고 있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당국이 해당 장비를 압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록제에서 사실상 ‘퇴출’로

베이징은 앞서 드론 실명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장비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해왔다. 기존 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을 마친 드론의 보유가 가능했지만, 새 규정은 보유와 저장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드론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11월 14일까지 장비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베이징시는 시민들의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 베이징 밖으로 장비를 반출하는 방식 이외에도 현장 매입, 폐기·회수, 우편을 통한 외부지역 발송 등 세 가지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소유 드론에 대해서는 분류에 따라 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보조금은 공안기관의 정보 확인 절차를 마친 개인 소유 장비에 한정된다.

‘안전’ 내세운 중국 수도의 고강도 통제

당국은 이번 조치를 수도의 안전과 공역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유로 드론 비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 규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 강화가 지난 6월 하순 발생한 치명적인 항공 사고 이후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행 안전 규제를 넘어 개인이 장비를 소유하고 보관하는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에서 베이징은 중앙정부 기관과 공산당 주요 시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으로 다른 도시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 규제가 적용돼 왔다.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실명 등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야외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베이징은 수도 전체를 사실상 ‘드론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드론을 휴대한 채 베이징에 들어가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다.

드론까지 ‘소유 통제’…확대되는 중국식 보안관리

드론은 영상 촬영과 관광, 농업, 측량, 물류, 취미 활동 등 민간 영역에서 빠르게 보급돼 왔다. 동시에 군사시설 촬영과 테러, 정보수집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이 비행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설이나 공역에서의 비행을 제한하는 것과 도시 전체에서 개인의 장비 보관과 휴대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베이징의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수도의 안전을 이유로 관리 대상을 ‘행위’에서 ‘소유’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드론과 같은 민간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소유 여부와 이동 경로를 행정·공안 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수도 보안 정책이 시민의 일상 영역까지 더욱 깊숙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15일 새 규정이 시행되면 베이징은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드론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장·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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