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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특별기획 : 사전투표의 배신] ⑳ - 1

2026-05-27 06:50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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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만 하지 말고 감시하라.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곧 시작된다. 그동안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적지 않았다. 투표함 보관, 관외 사전투표지 이송, CCTV 확인, 봉인 관리, 개표 과정의 투명성 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이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불신의 반복이 아니다. 의심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의심은 정당하지만, 그 의심이 제도 개선의 힘이 되려면 구체적 감시와 기록, 절차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는 제도이며, 유권자는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과 서명 또는 손도장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또한 투표소 안에는 선거인, 사전투표참관인,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사무원 등 법이 정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감시는 필요하지만, 감시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사전투표소에서는 ‘분위기’가 아니라 ‘절차’를 보라

사전투표 참관의 핵심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참관인은 선거관리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투표소 출입 통제다. 법이 정한 관계자 외의 인원이 투표소 안으로 출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나 언동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이 투표소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켜봐야 한다.

사전투표소 안 또는 그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언동은 제지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시의 이름으로 투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관리 책임자가 그러한 위반 가능성을 방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2. 관내·관외 사전투표 절차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사전투표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구분이다.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지역 선거인이 그 지역 안에서 투표하는 방식이고, 관외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담겨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되는 절차가 개입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와 정당, 후보자, 참관인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다. 회송용 봉투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봉투 투입 과정에 혼선은 없는지,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별도로 관리되는지, 이송 전까지 보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송 시점과 인계 주체가 기록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가”를 묻는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다.

3. 투표함 봉인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함 봉인은 사전투표 감시의 핵심이다.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봉인되었는지, 봉인지 훼손 여부가 확인되었는지, 봉인 과정에 참관인이 입회했는지, 봉인 이후 보관 장소로 이동되는 과정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참관인은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투표 시작 전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둘째, 투표 종료 후 투표함 봉인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봉인지의 상태와 번호, 서명 또는 확인 절차가 기록되었는가.
넷째, 투표함 이동 시 인계자와 인수자가 명확히 기록되었는가.
다섯째, 보관 장소의 CCTV 운영 여부와 확인 가능성이 고지되었는가.

감시는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수상하다”는 말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기록이 훨씬 강하다. <계속>

4. CCTV는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CCTV가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녹화 자료가 보존되는지, 참관인이나 후보자 측이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 측은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다음 사항을 질의해야 한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는 24시간 작동하는가.”
“녹화 자료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투표함이 보관되는 전체 시간이 영상으로 남는가.”
“후보자 또는 참관인이 사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
“비상상황 발생 시 기록과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

CCTV는 단순한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거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개 장치여야 한다.

* 리베르타임즈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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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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