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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대] 북한 3대 청년악법과 배재고

2026-07-08 07:46 | 입력 : 리베르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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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짓밟는 악법의 그림자,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드리워져선 안 된다.

인터넷 캡쳐
인터넷 캡쳐

북한에는 이른바 ‘3대 청년 악법’으로 불리는 폭압적 통제 법제가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이 법들을 근거로 외부 정보와 한국식 말투, 문화 표현까지 단속하며 주민, 특히 청년층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는 사례도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수록됐다. 이것이 북한식 ‘교양’의 민낯이다.

북한의 악법은 단순히 법률 조항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청년의 생각, 언어, 취향, 유행, 표현을 국가가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선언이다. 한류를 봤다는 이유로, 남한식 말을 썼다는 이유로, 결혼식 복장과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겁박한다. 법의 이름을 빌렸지만 실상은 사상의 감옥이며, 청년 세대를 향한 국가폭력이다.

학계에서도 북한의 ‘3대 악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등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광범위한 감시와 신고 체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처벌 구조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년은 국가 권력이 길들일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체다. 잘못은 가르쳐야 하지만, 생각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인격을 공개적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은 반성과 회복을 향해야지, 낙인과 굴복을 강요하는 공개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논란은 우리 사회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배재고 일부 학생들의 5·18 관련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거나 타인의 상처를 가볍게 취급하는 행위는 교육적으로 엄중히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 학생들의 미성숙한 언행을 바로잡는 과정이 교육적 지도와 비례적 징계의 범위를 넘어, 공개 사과와 집단적 낙인, 여론재판의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보도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는 5·18 폄훼 구호 논란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후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광주제일고 측은 학생들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만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다.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오히려 어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바로 여기에 자유사회와 전체주의 사회의 갈림길이 있다. 북한은 청년의 말과 행동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자유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잘못된 응원 구호가 있었다면 그 의미를 가르치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하게 하며, 재발을 막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정치적 제물로 삼아 공개적으로 굴복시키고, 운동장의 실수를 이념재판의 소재로 삼는 순간, 우리는 북한식 통제의 언어와 멀지 않은 곳에 서게 된다.

물론 대한민국의 배재고 사태와 북한의 공개처형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북한은 생명과 자유를 빼앗는 전체주의 독재이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법과 절차가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방식’의 유사성이다. 특정한 말, 특정한 표현, 특정한 밈을 이유로 청년들을 집단적으로 몰아세우고 공개 사과를 강요하며 사회적 낙인을 찍는 문화가 커진다면, 그것은 자유사회의 교육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훈육이다.

청년의 언어는 때로 거칠고, 미숙하며, 무책임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무릎 꿇리는 데 있지 않다. 역사교육은 공포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교육은 정치적 금기를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은 왜 그것이 상처가 되는지 설명하고, 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북한의 ‘3대 청년 악법’은 청년을 믿지 않는 체제의 산물이다. 그래서 청년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린다.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그 반대편에 서야 한다. 학생의 잘못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짓누르고, 어른들의 정치적 분노를 해소하는 무대로 학교와 운동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규탄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청년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인권적 악법 체계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안에서조차 청년의 실수를 정치적 단죄와 공개 망신의 의식으로 끌고 가려는 위험한 풍조다. 자유대한민국은 북한을 비판할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학교에서만큼은 북한식 통제와 낙인의 방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학생은 처벌의 대상이기 전에 교육의 대상이다. 청년은 통제의 대상이기 전에 미래의 주인이다. 북한의 3대 악법을 규탄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현장도 그와 닮은 강압의 그림자를 철저히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품격이며, 진정한 역사교육의 길이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 리베르타임즈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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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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